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소득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가족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소득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가족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15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