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보험료는 해당 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험료는 해당 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가족의 지출액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부친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 납입 | 불가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명의 계약 주택의 월세 납입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