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가능 |
| 따로 사는 형제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로 결제 | 공제 불가 |
의료비 지출에 대한 중복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분은 예외적으로 두 제도의 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사용 시 혜택이 큽니다.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하고 현금영수증 누락을 방지하려면
- 가족 범위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여부를 확인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
- 발급 수단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이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