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의 기부금 | 가능 |
| 연 소득 200만 원 배우자의 기부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