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 동생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 동생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본인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의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소득 없는 어머니의 보험료 납입 | 가능 |
| 만 25세, 소득 없는 남동생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위 사례처럼 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하고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