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간병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비용이 병원 영수증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환자가 외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한 경우불가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병원비 영수증에 비용이 합산된 경우가능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신체 기능 보조 기구) 구입비,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외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 제외되지만, 병원 영수증에 합산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급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병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영수증 합산 확인: 비용이 병원 영수증에 합산 청구되었는지 확인
  • 영수증 보관: 공제 증빙을 위해 해당 병원 영수증을 보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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