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소개소를 통해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소개소를 통해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가족 치료를 위해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에 입원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간병비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