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직접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세무상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간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직접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세무상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외부 업체 소속 인력)나 하도급·용역 계약에 의한 간접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에도 연구소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인건비로 인정하며, 외부 기관 위탁 비용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항목 | 회계·세무상 분류 | 세액공제 적용 여부 |
|---|---|---|
| 직접 고용 근로자 | 인건비 | 상시근로자 수 포함 및 세액공제 가능 |
| 파견·용역 근로자 | 용역비(외주비)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및 세액공제 불가 |
| 위탁 연구개발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인건비 제외 및 별도 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