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직접 인건비나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특정 노무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직접 인건비나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특정 노무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조 기업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견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기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전환한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나 용역 계약에 의한 간접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접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면 전환 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 여부 확인: 파견이나 용역 계약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본인 기업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전환 조건 확인: 간접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