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공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공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다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