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 불가 |
|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부금은 장부를 기장할 때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추계신고 시에도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 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추계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