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액 산출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장부 기장: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
- 재무제표 작성: 기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세액 산출: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대상 세액을 산출
-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신청서와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점검: 신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공제가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
- 증빙서류 보존: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보관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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