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비용, 고정자산 증감 항목을 매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비용, 고정자산 증감 항목을 매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