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가 본인과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부금을 부모와 자녀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기부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동일한 기관에 기부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맞벌이인 A씨와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의 기부금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신청 주체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모 1인만 해당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
- 증빙 서류 확보: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하여 부모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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