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같은 기관에 본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각각 기부할 때 중복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가 본인과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부금을 부모와 자녀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기부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동일한 기관에 기부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가능
맞벌이인 A씨와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의 기부금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2. 신청 주체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모 1인만 해당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
  3. 증빙 서류 확보: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하여 부모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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