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프리랜서가 예비배우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 등 적법한 세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험업 프리랜서가 예비배우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 등 적법한 세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험업 프리랜서가 예비배우자를 채용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보험 상담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실제 근무 없이 인건비 신고만 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의 급여는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타인을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예비배우자를 고용할 때는 실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근무 사실 없이 인건비 신고만 하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