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녀양육비공제는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녀양육비공제는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과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해서만 산출세액(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