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녀양육비공제는 현재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녀양육비공제는 현재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의 부양가족 및 지출 내역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7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