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암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며, 개인의 암보험료는 사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암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며, 개인의 암보험료는 사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고용된 종업원을 위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암보험료와 같이 개인의 건강을 위한 지출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가 아닌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