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사업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외국 정부의 통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