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없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만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을 받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