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액을 초과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에서 이월된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2023년에 지정기부금 한도를 500만 원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한도초과액을 2024년 필요경비로 산입 | 가능 |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기간에 해당 |
| 2023년 한도초과액을 2034년에 필요경비로 산입 | 불가 | 이월공제 가능 기간인 10년 경과 |
이월공제 적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홈택스 내역 확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년간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상세 내역 및 잔액 확인
-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당해 연도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이월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
- 한도 미달 여부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의 산입 가능 범위 파악
따라서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이월공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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