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경우 | 가능 |
| 이미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이월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