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