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했거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했거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인 어머니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납 및 어머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근로자가 대납했으나 어머니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 어머니가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납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