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나 IRP 공제를 연말정산 때 누락했는데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계좌나 IRP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추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후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신고하는 경우가능
연말정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연말정산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통한 사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제 세액공제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두 방법 모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사후에 신청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2. 경정청구: 5월이 지났다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납입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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