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와 수령 시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수령 시에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령별로 저율 과세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수령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개인연금(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연간 900만 원(개인연금 합산) |
| 세액공제율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
| 연금 수령 시 세율 | 수령 연령에 따라 3~5% | 퇴직소득세의 70~50% 수준 |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율과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공제 적용 확인
- 퇴직소득 감면 혜택: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여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 파악
- 연령별 세율 구간: 연금 수령 시점의 실제 나이가 70세 또는 80세를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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