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와 수령 시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수령 시에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령별로 저율 과세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와 수령 시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수령 시에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령별로 저율 과세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개인연금(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연간 900만 원(개인연금 합산) |
| 세액공제율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
| 연금 수령 시 세율 | 수령 연령에 따라 3~5% | 퇴직소득세의 70~50%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