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계좌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계좌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