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IRP 납입액이 적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에 대한 하한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이며 IRP 포함 시 연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에 대한 하한 규정(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우대 공제율 대상: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5% 적용 확인
- 결정세액 확인: 다른 공제로 인해 이미 0원인지 확인하여 실제 세액공제 혜택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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