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ISA는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ISA는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각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펀드(ETF) 납입 | 가능 |
| ISA 계좌 납입(연금계좌 미전환) |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ISA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같은 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