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수령 단계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증식과 절세를 돕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수령 단계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증식과 절세를 돕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도록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요건 |
|---|---|
|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그 외 12% |
| 공제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
| 보험차익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 및 인당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
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어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