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계좌 내부의 매매는 자산의 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계좌 내부의 매매는 자산의 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부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발생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됩니다. 이 경우 계좌 내 상품 매매는 자산의 운용 행위이므로 납입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아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