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우선 납입하고,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IRP에 3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 자율성이 높고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우선 납입하고,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IRP에 3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 자율성이 높고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운용 방식과 인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합산 연간 900만 원 |
| 운용 자율성 |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 |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있음 |
| 중도 인출 | 적립금 일부 중도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