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액 420만 원은 공제 한도인 6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420만 원은 공제 한도인 6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2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근로자의 소득 수준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가능 (13.2% 적용)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가능 (16.5% 적용)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 원 한도 내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