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다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한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다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한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소득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에는 600만 원이 한도이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하면 전체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