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납입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 상태로 두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상품 매수 여부가 아니라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납입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 상태로 두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상품 매수 여부가 아니라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금 후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경우 | 가능 |
| 입금 후 즉시 특정 펀드 상품을 전액 매수한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상품의 종류나 매수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