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하여 1,8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품은 계약 형태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펀드),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혜택을 유지하고 납입액을 관리하려면
- 수령 조건 준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외수령에 따른 과세 방지
- 납입 한도 점검: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체 연금계좌의 납입 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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