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납입 시점에 즉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감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납입 시점에 즉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감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낼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이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납입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