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중 일부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일부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두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미제출해당 계좌 공제 제외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계좌 선택 해제해당 계좌 공제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전환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을 공제에서 제외하거나 전환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연금저축 항목을 선택 해제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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