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일부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두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미제출 | 해당 계좌 공제 제외 |
|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계좌 선택 해제 | 해당 계좌 공제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전환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을 공제에서 제외하거나 전환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연금저축 항목을 선택 해제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적용받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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