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은 기타소득세(16.5%) 부과를 통해 사실상 환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기타소득세(16.5%) 부과를 통해 사실상 환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일반적인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6.5% 부과로 혜택 환수 |
| 가입자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 유지 |
|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3.3~5.5% 저율 과세 적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