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납입액의 100%를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한 연금 금액의 100%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액이 기납부세액과 같거나 크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또는 12%의 공제율 적용
- 공제액 산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
- 최대 환급 가능액 판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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