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세액공제 적용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노후 대비 저축 수단)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을 부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5% 공제율 적용 여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연 9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합산 납입액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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