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만 하고 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펀드를 매수한 경우 | 가능 |
| 계좌에 현금을 입금만 하고 상품을 매수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상품의 실제 매수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내에 현금 입금만 완료했다면 납입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관리하려면
- 납입액 조절: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IRP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 관리
- 공제율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또는 12% 세율 적용
- 입금 기한 준수: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입금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공제 대상 포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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