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만 1,000만 원 납입 | 6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 | 9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 연금계좌에서 납입액을 중도 인출 |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하며,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우대 공제율 적용 판단
- 퇴직연금 합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여 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확대
- 중도 인출 여부: 과세기간 중 인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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