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녀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학 전 아동 등의 학원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녀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학 전 아동 등의 학원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녀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취학 전 자녀의 미술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일반 사업자로서 중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예능·체육 학원비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