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공제율은 16.5%에 달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공제율은 16.5%에 달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