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을 결제한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자금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회사가 비용 전액을 지원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비는 이러한 질병 예방 비용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