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진찰과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한약으로 한정하며, 반드시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설령 약국에서 구입했더라도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나 비타민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상황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질병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건강 증진 목적의 영양제는 공제 제외 |
| 면역력 증진을 위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법적 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미해당 |
| 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에 해당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홈택스 의료비 내역 중 '의약품'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제품 마크 확인: 포장지의 '의약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 대조
- 약국 영수증 점검: 물품 분류가 '의약품'인지 '식품' 또는 '외품'인지 확인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식품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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