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항목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
|---|---|
| 특별공제 항목을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 | 적용 불가 |
| 특별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적용 가능 |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여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과 비교합니다.
- 공제액 비교: 특별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은지 확인
- 공제 선택: 합계액이 적다면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표준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