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 결혼식 거행 여부나 날짜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하며 부부 모두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을 공제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신청 근로소득자: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 시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