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