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결혼비용 공제는 지출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결혼비용 공제는 지출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제도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결혼세액공제 | 결혼비용 공제(신용카드 등)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세금 직접 차감) | 소득공제(과세표준 감소) |
| 적용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 거주자 | 결혼 준비 과정의 지출액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합산 100만 원) | 지출액의 일정 비율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