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혜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분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모두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한정 (재혼 시에도 과거 수혜 이력이 없으면 가능) |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