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